경북중등과학교육연구회 회칙
제 1 조(명칭) 본회는 경북중등과학교육연구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 본회는 과학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조사·연구하고, 상호 연찬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경북 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사무실)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처에 둔다.
제 4 조(회원 자격 및 취득) 본회의 회원은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중등 과학과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서 본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.
제 5 조(기구)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- 총회 및 분회
- 이사회
제 6 조(분회) 본회는 각 시·군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제 7 조(총회) 본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하고 정기 총회는 연 2회 (1/18, 8/18경),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제 8 조(총회기능)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연간 및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추진
- 예산 심의 및 결산 인준(1월 총회)
- 회칙 개정
- 임원 선출
-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 9 조(이사회)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- (이사 자격) 교장, 장학관(교육연구관) 및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- (기능 및 역할)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회장의 요청 시 심의 또는 자문한다.
- (회의) 이사회 회장이 소집·통보한다.
- (운영경비) 이사회 운영경비는 연 50,000원으로 한다.
제 10 조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: 1명
- 부회장 : 5명(수석 부회장, 교과별 1명)
- 총무 : 4명(교과별 1명)
- 감사 : 1명
제 11 조(임원 선출)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- 회장,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- 부회장,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2 조(임원의 임무)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한다.
-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회무 관장 등 주요업무는 회장단이 분담한다.
- 총무는 부회장을 보좌한다.
- 감사는 본회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고 1월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3 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제 14 조(고문)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제 15 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연수회 개최
- 회지 발간
- 타 기관과 유대·연계사업 추진
- 연구 조사 활동 및 회원의 복지 활동
- 기타 필요 사항
제 16 조(재정)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, 지원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 회비는 매 총회마다 10,000~20,000원을 정기회비로 하되, 임시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따라 정할 수 있다.
제 17 조(적립금) 본회 발전을 위한 적립금으로 회원 1인당 100,000원을 납부할 수 있다.
제 18 조(의결)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9 조(기타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부 칙
제 1 조(제명) 총회 연속 3회 이상 불참자는 자동 제명되며 적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 단,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제 2 조(시행) 본 개정회칙은 1990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.
제 3 조(시행) 본 개정회칙은 199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.
제 4 조(시행) 본 개정회칙은 2000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.
제 5 조(시행) 본 개정회칙은 2003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.
제 6 조(시행) 본 개정회칙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.
제 7 조(시행) 본 개정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.
제 8 조(시행) 본 개정회칙은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.